복지부 “CSOㆍ종사자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부과해야”

박정은 / 기사승인 : 2021-02-18 17: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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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공개ㆍ관련 벌칙 강화 공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법안 개정 조항에 동의했다.

18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병합심사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정춘숙, 서영석 의원은 해당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3개 개정안은 현행 의약품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제공 금지 의무와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의무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고영인 의원안·서영석 의원안은 지출보고서 작성·보관·제출 의무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영인 의원안은 제약사와 CSO가 지출보고서를 작성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경제적 이익등 제공내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안도 복지부 장관이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에 복지부는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 방지를 위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처벌근거를 명확화하고,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계약 당사자 외에 종사자 등도 포함되도록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출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약품 공급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며 “공개의 범위,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출보고서 조사·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공내역의 위법여부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조사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보관 여부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조사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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