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제품 신속공급ㆍ지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특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제1차 법안심사 회의에서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 특별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백종헌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이날 병합 심사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법안에서 손실보상 규정을 삭제안 대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료제품 개발, 신속공급ㆍ지원이 가능해진다.
위기대응 의약품, 의료기기 신속허가, 우선심사 등 조항도 법안소위를 넘었다.
아울러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표시기재·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해당 법안들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처리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제1차 법안심사 회의에서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 특별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백종헌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이날 병합 심사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법안에서 손실보상 규정을 삭제안 대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료제품 개발, 신속공급ㆍ지원이 가능해진다.
위기대응 의약품, 의료기기 신속허가, 우선심사 등 조항도 법안소위를 넘었다.
아울러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표시기재·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해당 법안들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처리 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pj9595@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