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국립공원 운영 제한 완화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2-15 18:36:41
  • -
  • +
  • 인쇄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로 북한산국립공원 등 실내시설 운영중단 유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공영동물원 등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북한산 등 수도권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중단을 유지하며,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미디리움, 4D 영상관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재개한다.

또한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1회당 300명(1일 4회)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며, 4D 영상관‧체험놀이터 등의 운영 중단은 유지한다. 일부 비수도권 동물원은 기존 운영 제한 조치를 완화하여 확대 운영하며, 수도권 동물원은 운영중단을 유지한다.

아울러 이번 단계 완화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은 국민 이용 및 방역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기관별 시설 운영에 대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로나19로 병원 발길 줄었다…지난해 건강보험 적자폭 2조5000억 축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6일부터 요양시설 65세 미만부터 접종…고령자 접종 보류
토종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17일부터 의료기관 공급
카페ㆍ제과점, 1회용 컵 쓰면 보증금…플라스틱 빨대ㆍ젓는 막대 금지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740억 예산 투입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