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따라 5주된 태아를 낙태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서 헌재 판단을 근거로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파기자판 했다고 12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A씨는 2013년 9월 미혼모 B씨 로부터 낙태수술을 해달라는 촉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낙태 수술을 알선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고 A씨의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및 2심 재판부는 B씨의 요구에 의해 낙태시술이 시행됐으며, 건강상 이유로 낙태 시술을 시행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해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하지 않는 판결이다.
2심 판결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오게 됐고, 이후 2019년 4월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존치된 지 66년 만에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아울러 2020년 12월까지 형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직권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낙태죄 폐지로 임신중절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지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로 정해진 입법시한을 훌쩍 넘긴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법원에서 헌재 판단을 근거로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파기자판 했다고 12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A씨는 2013년 9월 미혼모 B씨 로부터 낙태수술을 해달라는 촉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낙태 수술을 알선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고 A씨의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및 2심 재판부는 B씨의 요구에 의해 낙태시술이 시행됐으며, 건강상 이유로 낙태 시술을 시행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해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하지 않는 판결이다.
2심 판결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오게 됐고, 이후 2019년 4월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존치된 지 66년 만에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아울러 2020년 12월까지 형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직권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낙태죄 폐지로 임신중절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지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로 정해진 입법시한을 훌쩍 넘긴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