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외국인 고용사업장 중심 지도점검 강화

박정은 / 기사승인 : 2021-02-14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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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 1945개 대상으로 자율점검 추진
▲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및 외국인 고용관리 등에 대해 예방점검 하고 수도권 공단 내 중소기업과 전국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 19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추진한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방역당국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게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통해 입국 전·후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 등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육류가공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및 외국인 고용관리 등에 대해 예방점검 하고 수도권 공단 내 중소기업과 전국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 19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약 1만6000명)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비대면 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하며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E-9 비자)는 입국 전에 자가격리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지속 실시한다. 입국 후에는 통역원을 통한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입국 전·후의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고용부는 예방점검, 자율점검, 비대면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숙사 밀집시설 등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와 외국인커뮤니티(117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방역관리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은 업종별 단체・협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방역조치인 만큼, 단체・협회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방역’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와 경찰청이 지역별 단체・협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 몸이 되어, 방역수칙이 지역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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