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보건의료기술 정기평가 의무화 추진…2년마다 평가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2-10 16: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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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발의 2년마다 핵심적인 보건의료기술 기술수준 평가 및 기술수준 향상 시책 마련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술 R&D사업의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조사를 2011년과 2016년에 부정기적으로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기술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의 기술수준 조사ㆍ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2년마다 핵심적인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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