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기관 2300곳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착수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2-10 15: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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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입원·외래 환자 급여·비급여 진료비 보고해야 2300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6·12월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과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평가 지원 등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중요한 지표와 기초자료 생산 일환으로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매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년 조사대상은 2020년 말 기준 전체 요양기관(9만2351개) 중 표본 추출된 2300개 요양기관이며, 대상기관은 2020년 6월과 12월 두 달의 입원·외래 환자 모든 진료비(급여진료비 + 비급여진료비)를 보고해야 한다.

급여진료비의 각 항목 금액은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행위료의 종별가산 금액은 각 항목의 진료비에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이중 의과 분야 조사내역으로는 진찰료, 입원료 등 14개 기본항목을 비롯해 CT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 진단료, 보철·교정료, 선택지료료 등 6개 선택항목과 선별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포괄수가진료비, 기타 등 5개 기타항목 등총 25항목이다.

치과 분야 조사내역으로는 14개 기본항목을 비롯해 CT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 진단료, 선택진료료, 보철·교정료(틀니, 임플란트, 그 외 기타) 등 6개 선택항목과 5개 기타항목 등 총 25항목이다.

한방 분야 조사내역으로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한방시술·처치료, 한방 검사료, 영상진단료,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등 11개 기본항목을 비롯해 한방 물리요법료, 한약(첩약), CT진단료, MRI진단료, PET진단료, 초음파진단료, 선택진료료 등 7개 선택항목과 65세 이상 등 정액, 포괄수가진료비, 기타 등 3개 기타항목 등 총 21개 항목이다.

약국 분야 조사내역으로는 약품비,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선별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기타 등 총 8개 항목이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실태조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협조해주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출여부 및 시기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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