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SK바이오팜 등 59개사 3억2440만주 의무보유 해제

손수경 / 기사승인 : 2020-12-31 1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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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7개사, 코스닥시장 52개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총 59개사 주식 3억2440만주에 대한 의무보유가 내년 1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제도는 대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나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1년 1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올해 12월(3억2314만주) 대비 0.4% 증가했고, 올해 1월(2억3515만주)과 비교할 때는 38% 늘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9211만주(7개사), 코스닥시장 2억3228만주(52개사)이다. 코스피는 최대주주(상장)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5873만주,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억2507만주로 가장 많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SK바이오팜(5873만주), 썸에이지(2663만주), 비보존헬스케어(2500만주)이며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SK바이오팜(75.0%), 신도기연(59.79%), 윌링스(59.63%)이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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