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사기사이트 정보공유 핫라인 개설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광고·검색 노출 제한 등 신속한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법 쇼핑몰의 광고·검색 노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네이버는 위법혐의 쇼핑몰 발견시 공정위에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정위는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매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당 정보가 네이버 검색결과에 노출 되게 공개방법을 확대하는 등 대폭 개선했다.
공개기준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활발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자료를 선정근거 D/B에 추가했으며 기준 건수 산정시 중복민원을 배제하고 민원내용을 선별해 피해구제 관련 민원건수만 포함했다.
공개방법은 민원다발쇼핑몰을 소비자종합정보망에도 게시하고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검색결과에도 노출되도록했으며 1개월간 공개하되 소비자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결 결과를 소명하는 경우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도 가능하도록 하는 종료제도 신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네이버간 핫라인을 통해 위법쇼핑몰 적발시 신속하게 해당 쇼핑몰 광고, 검색 노출 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네이버와 광고·모니터링 정보, 신종 사기수법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다각적 정보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와 핫라인을 우선 구축해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며 다른 포털 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중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법 쇼핑몰의 광고·검색 노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네이버는 위법혐의 쇼핑몰 발견시 공정위에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정위는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매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당 정보가 네이버 검색결과에 노출 되게 공개방법을 확대하는 등 대폭 개선했다.
공개기준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활발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자료를 선정근거 D/B에 추가했으며 기준 건수 산정시 중복민원을 배제하고 민원내용을 선별해 피해구제 관련 민원건수만 포함했다.
공개방법은 민원다발쇼핑몰을 소비자종합정보망에도 게시하고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검색결과에도 노출되도록했으며 1개월간 공개하되 소비자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결 결과를 소명하는 경우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도 가능하도록 하는 종료제도 신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네이버간 핫라인을 통해 위법쇼핑몰 적발시 신속하게 해당 쇼핑몰 광고, 검색 노출 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네이버와 광고·모니터링 정보, 신종 사기수법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다각적 정보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와 핫라인을 우선 구축해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며 다른 포털 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중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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