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자 “보험가입 어려워”…뚜렷한 대책은 無

박지혜 / 기사승인 : 2011-12-02 0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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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회, 불합리한 보험가입 ‘거부’에 대책 마련 나서 정신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한 번의 정신과 진료경력만으로도 보험가입에 애를 먹고 있는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겠다는 제언이지만 ‘차별영업’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 보험사 “선의의 가입자만 피해볼 수 있어 제한”

우선 에버리치-우체국 예금보험은 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이란 상품을 출시 중에 있지만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는 사람이나 경미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우체국 보험 관계자는 “정신질환의 경우 경미할지라도 재발가능성이 높기에 병원소견서가 있어야 되지만 소견서가 있어도 가입이 쉽지 않다”며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고객들이 다 가입하면 정상적인 선의의 가입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에버리치-우체국 예금보험 홈페이지에서 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의 약관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의문도 제기됐다.

우체국 예금보험은 가입거절 대상을 종합형, 질병형으로 나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는 사람이나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절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실제상황에서는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트라이프생명보험의 경우는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었던 사람을 비롯한 심신박약자는 모든 상품에 있어서 가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무조건적인 보험거부가 일종의 차별영업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매트라이프생명보험 관계자는 “오히려 고객을 보호하려는 차원인 것이지 차별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다른 보험사의 경우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병력을 감안해 개별적인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그 기준은 모호한 상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반적으로 보험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 가이드라인을 각 보험사에 보낸 상태다”며 “여기에 경미한 정신질환에 관한 기준이 포함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 보험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 관련협회, 불합리한 보험가입 ‘거부’에 대책 마련 나서

아직까지 정신과 진료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부족한 상황이나 관련단체에서 꾸준한 관심을 보이며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정신과 치료기록 때문에 보험가입이 거부됐다는 전화가 2주에 한번 꼴로 온다”며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고 보험사를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도 “보험가입과 관련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시 신고센터가 마련돼 있다”며 “신고 후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험사에 공고되며 인수여부는 보험사에서 판단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좀 더 보험사의 선별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박은주 상담실장은 “일반적으로 정신과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기에 스트레스에 의한 경미한 문제로도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다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실장은 “청약서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고지할 필요가 없지만 문제는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청약서 내의 기간이 아닌 5년 전 일과 관련해서도 이미 진료가 끝난 사람을 보험가입에 차단시키고 있어 문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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