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체장애 손해배상 기준’ 재검토 착수

김민준 / 기사승인 : 2020-08-14 18:15:46
  • -
  • +
  • 인쇄
법원행정처, 손해배상소송서 활용 가능한 장애 평가 기준 대한 비교·분석 용역 입찰 공고 대법원이 50년 넘게 이어진 불합리한 ‘신체장애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재검토에 나섰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법원행정처가 현재 사용 중인 ‘맥브라이드 표’ 특성상 장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적용 시 나타나는 모순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 평가 기준에 대한 비교·분석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실제로 그간 장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적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표’ 특성상 1950년대 미국을 기준으로 작성됐기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각종 검사법과 의학적 기술, 정형외과에 편중돼 언급이 전혀 없는 치과나 추상장애 관련 내용, 다소 미흡한 정형외과 이외 부분 관련 세분화된 분류항목 등의 문제들이 지적돼 왔다.

또한 해당 표의 원서에는 신체장해의 정도 또는 직업별 장해계수와 노동능력상실률이 비율적으로 부합되지 않거나 명백히 모순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나아가 등급판정에 있어 해당조항이 없을 때 유사한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신체장해를 판정할 수 있다는 준용규정도 없었고, 한 부위의 장해가 관점을 달리하면 2개 이상의 장해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중복 평가의 우려가 있어 왔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신체장해 등급표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기재돼 있지 않고, 아주 막연하고 불명확하게 신체장해를 표현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우 어느 항목에 적용할 것인가를 판정하기 매우 어려은 물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의 경우 국가배상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기준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2년 CRPS의 경우 AMA에 비해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맥브라이드 표’를 유추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례를 내리거나 대한의학회(KAMS)가 기존 장애평가의 불균형·누락을 시정하는 한편 현대 한국의 직업분포에 맞는 직업계수 설정 등을 반영해 불합리한 맥브라이드 방식을 상당 부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신체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맥브라이드표와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 AMA 지침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각 장애별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손해배상소송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연구용역 정식 사업명은 ‘손해배상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평가 기준에 대한 비교·분석’이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사업금액은 3300만원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가동…제약 리베이트·CSO 근절 나선다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의료법 위반 처벌 대상 아냐” 판례 변경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월 시행
가임력 보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대상 확대 추진
소아·임산부 필수약 등 수급 불안정 7개 의약품 생산 확대 지원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