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대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에 따라 휴텍스제약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이번 판결로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의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근거로 추진했던 휴텍스제약 대상 약가인하 조치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 1심에서는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면서 휴텍스제약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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