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진폐 판정을 받은 탄광 노동자들에게 과거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실제 지급 결정 시점의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지연해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지급 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 가능한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와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민법상 상속 원칙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권리가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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