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제약사 6곳 행정처분…4곳은 소송 ‘맞대응’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11-21 0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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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 중 4곳 행정소송 제기…실 처분은 지연
▲ 지난 5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6곳으로 나타났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지난 5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6곳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중 2개 업체를 제외하곤 행정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을 피하고 있어 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약사 6곳이 의약품 480종에 대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초처분일을 기준으로 지난 2021년에는 한국피엠지제약과 일양약품, 국제약품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2022년에는 파마킹과 동아에스티, 올해 들어선 유영제약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020년과 2023년에는 행정처분 사례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동아에스티는 가장 많은 237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 과징금 총액은 108억원이다. 이어 유영제약은 147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처분이 부과됐다. 과징금 총액은 40억원이다.

이 밖에 일양약품이 40개, 국제약품 28개, 파마킹 17개, 한국피엠지제약이 11개 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처럼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된 제약사의 대부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6개 제약사 가운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곳은 국제약품과 파마킹 뿐이다.

모두 1심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은 유영제약과 동아에스티가 11억원, 일양약품 1억원, 한국피엠지제약이 5000만원 등이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행정처분도 늦어지고 있다. 통상 정부의 행정처분은 소송 이후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 진행되기 때문이다.

최수진 의원은 “근절되지 않는 일부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며 “공정경쟁을 저해해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박탈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자정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소송은 지양해야 한다”며 “오히려 불법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 편취에 대해서는 더 확실히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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