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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설치한 공기청정기의 일부가 성능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설치한 공기청정기의 일부가 성능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공개한 서울시의 대용량 공기청정기 사업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 미달 및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불일치와 관련해 3건의 지적사항을 공사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하철 역사 내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을 시행해 승강장 289개소에 4698대를 설치 완료했다.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에 따르면, 미세먼지 제거능력은 시험했을 때 그 값이 제품 표시값의 ±10% 이내여야 한다.
그런데 사용중인 필터 상태에서 시험한 결과, 대상 3개 업체 모든 제품이 미세먼지 제거능력 표시값의 ±10% 범위를 벗어나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사의 청정기는 분당 20.5㎥의 미세먼지를 제거한다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분당 12.6㎥만 제거됐다. B사 제품도 표시값인 22.43㎥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1㎥의 미세먼지만 제거했다. C사 청정기는 분당 26.5㎥로 표시됐지만 실제 19.3㎥의 미세먼지만 제거했다.
풍량 성능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풍량의 성능기준은 20㎥/분 이상이지만, A사는 10.9㎥/분, B사는 14.7㎥/분, C사는 19.1㎥/분이었다.
신품 필터로 교체해 시험한 결과에서는 B사 제품만 성능기준 범위에 미달했다. 해당 제품의 미세먼지 제거능력은 15.2㎥/분으로 확인됐다. 또한 B사 제품은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표시 대상이나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동일업체 제품에 대해 신품필터와 사용필터 공기청정기 시험 결과를 비교해 성능 분석한 결과, 제품 간 편차가 있으나 평균값을 적용했을 때 사용필터가 신품필터에 비해 풍량 18% 감소, 미세먼지 제거능력 20% 감소, 소비전력 12%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에 납품된 공기청정기 중 성능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을 확인해 성능 보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역사 별 실정에 맞게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주기를 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적정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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