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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세스바이오 CI (사진=엑세스바이오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엑세스바이오가 승소 판결을 받은 그레데일(Gredale)과의 소송이 무효화돼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엑세스바이오는 지난 20일 ‘소송 등의 판결·결정 정정신고’를 공시를 통해 그레데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가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앞서 그레데일 측에서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키트 판매수수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엑세스바이오는 지난해 5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소를 뉴저지 상급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그레데일은 같은 해 9월 보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약 1억7000만 달러를 청구하는 취지의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 법원은 엑세스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엑세스바이오가 그레데일에 어떠한 금전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그레데일이 엑세스바이오와 체결한 특정 상호 기밀 공개 계약을 위반,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자 그레데일 측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무변론 판결 무효화를 신청했고, 뉴저지 법원은 지난 19일 무변론 판결의 무효화 및 사건 재개 명령을 했다.
뉴저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된지 1년 이내에 실수, 부주의, 놀라움 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과실을 이유로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다.
법원은 그레데일 측이 타당한 방어 근거를 제시했음을 확인하고, 그레데일이 의도적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엑세스바이오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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