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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세스바이오 CI (사진= 엑세스바이오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의료 개인보호장비 공급업체인 그레데일(Gredale, LLC)과의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키트의 주문 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그레데일 측이 반대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엑세스바이오는 “존재하지 않는 계약에 대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엑세스바이오는 그레데일과 수수료 계약 부재 확인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그레데일이 미국 뉴저지 상급법원에 반대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5월 9일 엑세스바이오는 그레데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레데일이 회사와 존재하지 않는 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 엑세스바이오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소를 제기한 데에 따라 반대소송을 제기 했다는 것이다.
그레데일이 엑세스바이오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7371만7000달러로 한화로 약 2364억원에 달한다. 이는 자기자본의 38.54%에 해당하는 규모다.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키트의 주문 건과 관련된 손해 배상 6857만2500달러를 비롯해 ▲징벌적 손해배상 1억514만4500달러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이자비용,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구제 등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됐다.
엑세스바이오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그레데일은 엑세스바이오의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 키트인 CareStart TM COVID-19 Antigen Home Test 판매에 대한 수수료 계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레데일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르며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한 가운데, 당사는 회사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본 소송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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