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끝나니 토사구팽…政, 공공병원 회복은 나몰라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3-06-28 0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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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공공병원 병상가동률 평균 48%…코로나 이전 시기 대비 30%p↓
정부의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은 최대 6~12개월이 전부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치료했던 지방의료원들이 정부의 보상지원금이 끝나면서 재정 상황 악화 등으로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치료했던 공공병원들의 병상가동률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양적으로 미흡한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 전체 병상 수의 9.7%에 해당하는 병상 수를 보유한 공공병원은 감염병 창궐 2년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체의 3분의 2(68.1%) 이상을 치료했다.

문제는 이 기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들의 경영지표가 악화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지역거점공공병원 40개소에서 2019년 대비 평균 입원환자는 25.5%, 외래환자는 31.6% 감소해 평균 환자 수가 28.5% 줄었으며, 입원수익은 25.1%, 외래수익은 17.1% 줄어 평균 21.1% 감소했다.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상황 이후 경영 정상화에 소요된 기간을 고려해 코로나19 손실 병원들의 경우 경영 정상화에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이에 발맞춰 정책적 지원들이 최소 3~4년 지속돼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정부 역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한 점을 고려해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의 병상 소개율에 따라 운영일수의 50~200%를 회복기간으로 산정하며, 최대 보상기간은 6개월이다. 거점전담병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보상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실제로 지난 6월을 기점으로 3년여 간의 팬데믹이 종식되고 일상 회복이 이뤄지는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공공병원들의 일상 회복은 요원한 상태다.

최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으로 취합,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35개 공공병원 병상가동률은 평균 48.53%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9년 12월 기준 병상가동률 평균인 78.52%를 한참 하회하는 수치다.

또한 강은미의원실에서 확보한 ‘감염병 전담병원 공공병원 회복기 손실보상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담병원이었던 공공병원 72개소 중 4개소를 제외한 모든 병원의 회복기간은 종료됐다.

이에 지난 13일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방의료원 소속 노조 지부장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공공병원이 현재 고사 상태”라며 정부 대책을 호소했다.

일례로 서해용 천안의료원지부장은 “일반병원으로 전환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병상가동률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수입이 확연히 줄어 매달 수십억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담병원기간 코로나 치료와 관련이 없는 많은 의사들은 떠나갔고, 의사 연봉을 30~40% 올려 다시 공고를 내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코로나19 대응 3년동안 최전선에서 싸워온 공공병원은 말 그대로 ‘토사구팽’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보상기간을 최소한 2년간 연장하고 추경 편성 및 2024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도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후퇴'를 규탄하며 지역의료원들에 대한 경영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설립을 약속했던 울산의료원이 최근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한 점을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원정 격리치료를 받아야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의료원 설립에 더 이상 어떤 타당성이 필요한 지 의문”이라며 “지방의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수익성 논리로 필수의료과를 없애지 않는 공공병원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종감염병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별 공공의료 체계 가동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는커녕 지역별 공공의료 후퇴 움직임을 방치한다면, 시민들을 또다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지역에서 공공의료가 후퇴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충실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최근 지방의료원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확대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회복기 손실보상의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기간에 대한 원칙은 변함 없다”며 “(기간 연장에 대해)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현장에서 특히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최근에는 지방의료원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실무회의를 통해 보상 진행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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