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버터로 기내식 마늘빵 만들어 납품한 게이트고메코리아…벌금 1000만원

남연희 / 기사승인 : 2023-05-09 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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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로 기내식용 빵을 제조해 항공사에 납품한 기내식 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로 기내식용 빵을 제조해 항공사에 납품한 기내식 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 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 국내 법인과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임원 V씨(59)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유통기한이 2021년 2월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그해 6월경까지 항공사의 기내식 구성품인 마늘빵과 케이크 등을 만든 후 항공사에 약 8만3000개를 판매했다. 판매액은 약 5600만원에 이른다.

사용된 버터 중에는 유통기한을 최대 4개월 넘긴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1년 7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근거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중 685.9㎏의 버터가 144회에 걸쳐 미니 성형버터 163개와 마늘빵, 케이크 등 실제로 기내식에 사용됐다고 봤다.

V씨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버터 제조사의 의견을 참고해 비용 절감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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