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법령상 중복감사 금지 규정에 따라 별도 감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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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국민연금공단 소속 지사장급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인사 협박 등 갑질을 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민연금공단 A지사장은 공단 인근 편의점 앞에서 음주 중 부하 직원 B씨와 대화 중 여러 번 욕설과 인사 협박을 했다.
A지사장은 “쌍x아, 미친x아” 등 여러 번 욕설을 했으며, 결혼을 늦게 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안 생겼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너는 영원히 승진 못 하게 하겠다. 기금본부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는 등 인사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폭언과 협박은 2017년도 당시 A지사장 본인이 요청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접수됐고, 국무조정실에서 조사에 착수, 국민연금공단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로 이첩돼 복무감사가 이뤄졌다.
복무감사 결과, A지사장은 당시 술에 취해 발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B씨와 술자리 동석자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A지사장이 해당 발언에 대해 후회된다는 취지로 진술,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 등으로 욕설과 인사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갑질 등 행위자인 A지사장에 대해서는 문책이 요구됐으며, 공단은 지난달 11일 상급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 등 상위‧외부 기관의 조사와 감사로만 실태가 파악됐고, 공단은 최종 징계를 내리는 결정만 해 일각에선 국민연금 내부의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신고인 입장에서는 내부 감사로 신고를 할 수도, 외부기관에다 신고를 할 수도 있다”며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으로 신고가 이뤄졌고 복지부에서 감사를 실시, 처분 요구에 따라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상 외부 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동일한 건에 대해서 내부 기관은 감사를 하지 못한다”며 “중복감사금지 규정에 따라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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