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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바이오메딕스 로고 (사진=에스바이오메딕스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에스바이오메딕스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사측은 문제의 공시 지연이 고의가 아니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받았다.
이는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지연 공시에 따른 조치다.
해당 사유로 인해 에스바이오메딕스는 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사유 발생일은 8월 14일이었지만, 에스바이오메딕스의 공시일은 16일이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10월 15일까지다. 최근 1년간 에스바이오메딕스에 불성실공시법인 관련 사유로 부과된 벌점은 없다.
이에 대해 에스바이오메딕스는 해당 공시 지연이 고의가 아니었으며, 이번 불성실 공시지정 예고와 관련해 거래소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이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에스바이오메딕스 측은 “14일 반기보고서 공시 후, 수정될 부분을 파악하고 16일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을 자진 공시했다”며 “당사는 16일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회계 정책 변경을 통해 2024년 7월 기준 임의 감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변경된 회계 정책을 통해 올해 7월 기준 당사의 자본잠식율이 50%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임의 감사 검토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바로 해제시키지는 않겠지만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계 정책 변경에 대한 결과인 임의 감사 검토서는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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