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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바이오사이언스 로고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폐렴구균 백신 특허침해 관련 분쟁에 발목이 잡혀있다.
업계에 따르면 화이자의 13가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다13’의 특허권자인 와이어쓰 엘엘씨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폐렴구균 백신 원액 수출 등의 행위를 막아달라고 제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016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은 ‘스카이뉴모’는 국내 제약사가 최초로 개발한 폐렴구균백신이다. 다만 사측은 지난 2018년 특허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국내 상용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지난 2020년 10월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화이자 측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018년~2019년 세 차례에 걸쳐 러시아 제약사에 임상시험 및 분석시험을 위한 스카이뉴모 완제품을 제공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제소를 진행,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2월 무역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바 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은 이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화이자 측에선 해당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SK바이오사이언스를 불공정무역행위로 제소한 것.
또한 화이자 측은 무역위 1차 제소 이후인 2020년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본안 소송에서 지난해 8월 1심 승소를 이끌어냈다. 내달 29일에는 2심인 특허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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