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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 B씨(84)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격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실 내 환기 문제로 B씨와 언쟁을 벌이다 이 같은 사고가 났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진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를 때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의 나이로 병원에 입원 중인 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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