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드린, 고혈압‧부정맥‧심근경색‧뇌출혈 등 부작용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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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다이어트 한약에서 미국 FDA의 일일 허용량을 8배 넘게 초과하는 에페드린이 검출됐다. (사진=DB) |
[mdtoday=최유진 기자] 일부 다이어트 한약에서 미국 FDA의 일일 허용량을 8배 넘게 초과하는 에페드린이 검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이어트 한약 유명 한의원 23곳 중 15곳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일부 한의원은 美 FDA의 일일 최대 허용량 150mg을 초과하는 872mg의 에페드린을 함유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에페드린은 다이어트 한약에 자주 사용되는 약재인 마황의 주요 성분으로 식욕억제 및 각성·신진대사 효과가 있어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美 FDA는 권장 일일 복용량을 100mg으로 제한하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150mg까지 복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페드린에 대한 일일 허용량에 대한 규제가 없어 남용되는 실정이다. 한지아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유명 한의원 23곳의 다이어트 한약은 한 달 분량 기준 평균 35만원 대에 가격이 책정돼 있고, 가장 비싼 제품은 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제제는 약사법 제2조에 따라 조제 의약품으로 정의되지만,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의해 한약제제에 들어가는 성분과 함량을 표기할 의무가 없다.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은 동 법 제56조에 의해 성분과 용량을 표기해야 하는 것과 상충한다.
한지아 의원은 “조제는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제 한약에 들어 가는 성분과 함량을 알 수 없다”며 “선호나 취미에 따라 선택하는 식품과 화장품 조차 성분 표시가 의무적인데,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인 한약에 성분 표기 의무가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조제 한약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해야 한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조제 한약 성분 및 함량 공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제 한약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표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한약의 특성은 고려하되,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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