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 하에 카테터 제거한 간호사···헌재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3-15 0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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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지시 하에 카테터를 제거한 간호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의사의 지시 하에 카테터를 제거한 간호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간호사 A씨 등 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0년 12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씨 등 7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7월 사이 의사 지시 하에 환자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직접 제거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자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카테터 제거 행위는 의사 지시에 따라 이뤄진 간호사의 정당한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이 같은 의료행위를 지시한 신경외과 전문의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 받았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카테터 제거를 지시한 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고, 카테터 제거는 위험하거나 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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