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명이 28명 노인돌봄…"인력 기준 변경 필요"

이재혁 / 기사승인 : 2023-10-11 1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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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노인돌봄 현장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요양보호사 1명이 28명 노인 돌보는 인력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강은미 의원실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노인돌봄 현장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요양보호사 1명이 28명 노인 돌보는 인력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근골격계질환 앓는 사람이 종사자의 40.6%라는 현실을 지적하며,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강은미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가족과 요양보호사를 죄인으로 만들고, 어르신들이 끔직한 죽음을 마주하게 만드는 노인돌봄 상태를 지적했다. 이는 인력이 부족해서 일어난다고 지적하며 교대 야간 근무시에 요양보호사 1명당 28명까지 돌보는 문제, 야간근무 중 일부는 휴게시간이라고 하면서 공짜 노동을 시키는 문제를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형식적인 기준 말고, 실제 근무하는 시간당 입소자 수를 계산하는 인력 기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호사의 업무강도도 지적했다. 한국 남성 노인 평균 몸무게가 67kg인데 요양보호사는 60kg가 넘는 노인을 이동시키거나, 자세를 변경하고, 목욕하는 등 근골격계 질환은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공공요양원 종사자 3년간의 질병 현황에 따르면 종사자의 40.6%가 근골격계 질병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요양보호사 뿐 아니라 돌봄 노동자의 건강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임종을 맞이하는 트라우마, 폭력, 성희롱 등 정신적 질환도 겪는 만큼 신체적 정신전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관계기관 협의해서 빠른시간안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은미 의원은 실태조사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예방 지침에 나온 전동 슬링 리프트, 높낮이 조절가능 휠체어, 복대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모두를 죄인으로 만드는 장기요양 제도개선을 서둘러, 건강하고 존중받는 인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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