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불·편법 만연…154곳 중 위반행위 94건 적발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4 08: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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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특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9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계에서 불법과 편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특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9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전국 업체 154곳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위반 유형은 운행기록대장 부실 작성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동·처치 기록지 미제출 12건, 운행기록장치 관리 소홀 5건 등이었다. 대구에서는 이송처치료 과다 청구 사례도 확인됐다.

민간 이송업체는 병원 간 전원 등 필수 이송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환자 10명 중 7명가량이 이를 이용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송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압류 및 과세를 피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등 불투명한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가 기준을 맞추기 위한 편법도 반복되고 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해 잔액 증명을 만드는 방식이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빌려 인력 기준만 맞추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는 세금과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지부를 나눠 운영하며 강제집행을 피하는 방식의 영업 확장 의혹도 제기된다.

이 같은 운영 속에 민간 이송 차량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6일 강원 원주시에서는 과속하던 민간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그 여파로 보행 중이던 중학생이 숨졌고, 지난해 3월 서울 중랑구에서는 70대 여성이 질주하던 민간 구급차에 치여 숨졌다.

중랑구 사고의 경우, 사고 업체가 사고 당시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 유가족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짜 구급차’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류 중심 점검에 불과해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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