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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6살 아동을 숨지게 한 의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6살 아동을 숨지게 한 의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대구 지역 대학병원 의사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 고열 증세로 병원을 찾은 백혈병 환자 김재윤(당시 6살)군의 골수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등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군은 진통제 등을 투여한 뒤 청색증,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수치 등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응급처치가 늦어져 결국 사망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군에 대한 골수검사 결정 지시와 진정제 투여 과정, 산소포화도 감시 등 의료행위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없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수준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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