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미접종자 1인 예외 미허용
시설 유형별 21시~22시 운영제한
[mdtoday=이재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사망환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은 21시까지로 제한한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학원 등 3그룹과 기타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행사‧집회 규모도 축소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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