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본무 회장 상속분쟁 2심으로…세 모녀 항소장 제출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6 07: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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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분쟁 지속…김영식 여사·구연경 대표·구연수 씨 항소
▲ LG전자 본사 트윈타워 (사진= 연합뉴스)

 

[mdtoday = 박성하 기자]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1심 원고 패소 뒤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고, 고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 협의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세 모녀가 협의 내용을 전달받은 뒤 개별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점도 반영됐다. 재무관리팀의 위임 날인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구 전 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했다. 남긴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8.76%를 상속받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000억원 상당을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소로 상속 협의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재판단이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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