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홈플러스 전환배치 철회 반발…“생계 대책 필요”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3 08:17:04
  • -
  • +
  • 인쇄
휴업수당 70% 적용 시 일부 직원 월 수령액 140만원대 그쳐
이중취업 금지 예외 적용 등 실질 대책 요구
▲ 사측 발송 공문 (사진=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제공)

 

[mdtoday = 박성하 기자] 홈플러스 노조가 사측의 휴업 점포 직원 전환배치 계획 철회에 반발하며 생계 보장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잠정 휴업 점포 직원 중 근무 희망자를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하루 만에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회사가 상품 납품 여건과 추가 인력 수용 어려움을 이유로 전환배치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원들의 생계와 고용 불안을 키우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홈플러스는 앞서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7월 3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알렸다. 영업이 중단되는 점포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희망자에 한해 영업 중인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노조는 휴업수당 70%가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 수준 급여를 받는 직원들의 월 수령액이 140만원대에 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금지 조항이 있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노조는 전환배치가 무산된 상황에서 이중취업까지 제한되면 휴업 점포 직원들이 생계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중취업 금지 예외 적용 등 실질적인 생계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홈플러스의 점포 운영 축소와 고용 안정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삼성바이오 기밀 문건 유포자, 노조위원장 의혹에 파장 확산
대법원, NH투자증권에 JYP엔터 15억 배상 판결 확정
경찰, 손가락 절단 사고 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국세청 조사4국, 메리츠증권 특별세무조사 착수…조정호 회장 배당 구조 도마
진에어, 승무원 입사 결국 연기...중동발 리스크 현실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