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취약지 대응 강화하는 법안 발의…의료 사각지대 해소되나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7 08: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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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취약지역 파악 위해 실태조사 3년마다 의무화
▲ 소병훈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계획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의료대란과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응급 의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강화와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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