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회에 모여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발…"환자안전 위협 우려"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9 1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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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결기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결기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열린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단독개원 야욕 위한 개정법안 결사 반대’, ‘국민건강 위협 졸속개정 중단’, ‘의료기사 독자행위 환자안전 위협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안 심사에 착수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이른바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개정안이 우리 의료계에 미칠 파장, 특히 ‘책임공백’으로 인한 환자안전에 미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 때문에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진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자”고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료기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입법을 멈추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창주 치협 지부장협의회장은 “국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법 개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면허 체계가 흔들리면 의료의 책임 체계도 무너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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