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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 (사진=대한전선) |
[mdtoday=양정의 기자]대한전선의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과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동참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이 관세 환급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집단 소송에 합류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계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최근 상호관세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전 세계 약 1천여 개 기업이 유사한 취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행정부 권한을 확장해 2018년부터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시행됐다. 한국에도 당시 25%의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이후 관세 협상을 통해 약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율이 15%로 인하됐다.
미국 내 수입업체들은 대통령 권한 남용에 따른 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14일(현지시간)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호관세가 무효임을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2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 권한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stini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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