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첫 관문 통과…초진도 조건부 허용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0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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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코로나19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 체계를 법으로 규정하는 첫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총 9건의 개정안을 아우르는 것으로, 의료법 내 비대면 진료 조항을 신설해 제도적 틀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대면 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되, 환자가 요청할 경우,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했다.

다만, 초진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조정했다. 사실상 초진 비대면 진료의 조건부 허용에 해당한다.

또한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비대면 진료 수행 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앞선 예외 환자군은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것이다.

환자가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 이력이 있다면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약 배송은 현행 시범사업 기준을 유지해 취약지 거주자와 거동 불편자 등만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만 허용된다.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초진·재진 모두 비대면 처방이 금지되며, 희귀질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둔다.

이와 관련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도 마약류 처방 시 적용되며,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경우는 화상 진료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은 금지되며, 의료기관은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받는다.

의사와 환자 간 책임 소재도 법적으로 정비했다.

의사는 대면 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지고, 비대면 진료의 한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필요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판단권도 갖는다.

환자는 타인을 사칭하거나 의사를 속여 처방을 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됐다.

플랫폼 규제도 포함됐는데,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은 인증을 의무화하며,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신고·의무·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구축 근거와 공적 전자 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관련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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