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환자안전법’과 통합한 ‘환자기본법’ 제정 추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0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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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현행 ‘환자안전법’과 통합한 ‘환자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기존의 ‘환자안전법’과 통합한 ‘환자기본법’ 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환자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고, “‘환자기본법’ 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협의 결과 기 발의한 ‘환자기본법안’과 현행 ‘환자안전법’을 통합한 ‘환자기본법’을 추가 발의하여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르스ㆍ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인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에는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자기본법’을 제정해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환자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유를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정보공개와 및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환자안전법’ 폐지 및 기존 ‘환자안전법’에 따른 안전센터, 환자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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