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물류창고 3곳 현장 조사 결과 2곳 위반 확인
쿠팡 측 "임대인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쿠팡 측 "임대인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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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CI (사진=쿠팡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서울시가 쿠팡의 미등록 물류창고 운영 사실을 확인해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쿠팡의 미등록 물류창고 3곳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구로구 신도림동과 중랑구 망우동 2곳의 위반을 확인했다.
현행 물류창고 관련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토지는 4500㎡ 이상인 보관 시설은 사전에 지자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 2곳이 등록 대상으로 확인됐다”며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1곳인 성수동의 경우 면적이 등록 대상인 1000㎡에 미치지 않아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임대인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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