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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한국공공조직은행이 급여지급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기증받은 중간재 조직을 할인판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2년 1차 특별감사 처분요구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직은행은 2020년 12월 모 업체를 대상으로 중간재 할인 분배 판매를 계약했다.
이 계약으로 인해 해당 업체는 지난 기존 3억6591만2500원에 판매하던 중간재를 39.6% 할인된 2억3076만6500원에 사들이게 됐다. 해당업체는 조직을 넘겨받은 2020년 12월 22일 이후 이틀 뒤 나머지 분배금 8076만6500원을 입금했다.
감사팀은 당시 상황을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당시 조직은행의 계좌에는 급여일 전일인 2020년 11월 24일에 잔고가 2578만9172원으로 직원들의 급여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조직은행 측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된 국고 지원금 삭감과 2020년 자부담 수입 과다 계상 및 분배실적 저조로 집행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2020년 하반기부터는 인건비 등 집행자금 부족이 예상돼 보건복지부에 상황 보고 후 국고지원 또는 금융기관 차입을 요청했으나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감사결과 중간재 분배가 할인율, 업체 선정절차 등에 대해 내부 합의 및 이사회, 복지부에 보고 없이 특정업체 대상으로 일시적 할인 단가를 적용한 것은 특혜 및 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감사팀은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체조직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배 관련 내부 지침을 마련할 것과 중간재 분배가 산정‧조정 및 표준계약 절차를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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