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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항소심서 또 패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이 해당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225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DB) |
[mdtoday=최유진 기자] 모 제약회사가 영업사원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서 또 패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해당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225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7년 경찰이 B병원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면서 A제약사 소속 영업사원 C씨가 약 1년 4개월간 병원 측에 총 63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밝혀졌다. 리베이트는 제품 설명회를 가장한 회식비 대납 등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어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2월 약사법 위반 혐의로 C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토대로 2021년 12월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47조 제2항과 제76조 제1항 제5호의2를 근거로 A사에 과징금 22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영업사원의 행위가 개인적 일탈이라는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부인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영해 왔다고 주장,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9월 기각됐다. 이에 A사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서 재판부는 C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A사가 운영했다는 CP도 제도 도입이나 서약서 작성 등 형식적 수준에 그쳤으며, 위반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나 내부 통제 체계는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원고법은 리베이트 행위의 경제적 이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이상 해당 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인 자체의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더해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업자의 종사자도 포괄해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법인의 직접적 개입 여부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이 A사에 대해 ‘주의·감독 의무 위반 인정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더라도, 이는 행정법적 제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뜻한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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