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카드 교환권 판매도 제한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스타벅스 E카드 (사진=중고거래 플랫폼 캡처) |
[mdtoday = 김주성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카드 전액 환불 정책을 악용한 차익 거래가 확산되자 다음 달 14일까지 무기명 실물 스타벅스 카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앞서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선불카드 환불 요구가 잇따르자 기존의 60% 사용 후 환불 방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자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할인된 가격에 스타벅스 e카드와 상품권 등을 매입한 뒤 액면가 그대로 환불받아 차익을 남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신용카드로 선불카드를 대량 충전한 뒤 환불받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이다.
실제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스타벅스 e카드 금액권 최고가 구매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모든 금액권 85.1%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댓글이 900개가 넘게 달리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졌으며, “오늘 안에 바로 정산”, “대량 매입 가능” 등의 글도 포함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선불카드 환불 후기 관련 글이 잇따랐다. 일부 이용자들은 “스벅 잔액 90%에 사서 환불하면 돈복사”, “당근에 올리자마자 채팅 폭주”, “85%에 사서 환불받으면 바로 차익 남는다”, “환불 기간 끝나기 전에 물량 확보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도 일부 제한된다. 10만원권은 모든 플랫폼에서 판매가 중단되며, 1만~7만원권은 플랫폼별로 판매 제한 범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kimchu71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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