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20대 근로자 사망' 한국제지 본사 압수수색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0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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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제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이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건에 대해 사법 당국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광역시경찰청은 12일 근로감독관과 경찰관 등 총 45명의 인력을 투입해 서울 소재 한국제지 본사와 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성군 현풍공장 등을 압수수색 했다. 수사 당국은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7시 6분경 한국제지 현풍공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27세 근로자 A씨는 제지용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 사업주가 제지용 롤러의 신체 말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의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관리 감독 체계의 작동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구노동청은 "확보된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안전 조치 의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대형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역량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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