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규 HDC 회장 검찰 고발…친족회사 ‘20곳’ 지정자료 누락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8 0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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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외삼촌 일가 회사 2021~2024년 계열사 현황서 제외…누락 회사 자산총액 1조원 넘어
▲ 정몽규 HD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mdtoday = 박성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회사 20곳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제외했다. 누락된 회사는 동생 일가 회사 8곳, 외삼촌 일가 회사 12곳이다.

누락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매년 1조원을 웃돌며, 일부 회사는 19년간 소속회사에서 빠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정위는 공소시효를 고려해 2021~2024년 행위만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HDC그룹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었고, 누락된 회사들이 가까운 친족 소유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봤다.

조사 과정에서는 HDC 실무진과 비서진이 누락 사실을 인지한 뒤 친족회사 측으로부터 계열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후에도 계열 편입이나 친족분리 신청 등 별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채 2024년까지 누락된 자료가 제출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누락 회사 가운데 일부는 HDC와 거래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삼촌 일가가 소유한 쿤스트할레는 HDC로부터 건물관리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공정거래법 31조 4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등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HDC 측은 친족회사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고, 신고 과정에서 단순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후 절차에서 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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