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반복적 폐손상 및 저산소증 발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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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아이에서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아이에서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간호사 A씨가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과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데 대해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A씨 사례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둘째를 출산했으나, 대학병원에서 수행한 뇌 초음파검사 및 뇌 자기공명영상을 통해 무뇌이랑증을 진단받았다.
앞서 A씨는 한 병원의 인공신장실 투석환자 간호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2012년 첫째를 건강하게 출산한 바 있다.
그런데 2013년 3월 복직과 함께 둘째를 임신했으며, 그해 3월 중순부터 병원 예산 등의 문제로 기성품인 투석액을 쓰지 않고, 직접 혼합하는 시스템으로 업무가 변경, 투석액 혼합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고 한다.
A씨는 투석액을 혼합할 때마다 초산 냄새가 너무 심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진술했으며, 임신 중 혼합 업무를 약 6개월간 수행했다.
우선 위원회는 “선행문헌에서 마취가스, 항암약제, 전리방사선, 유기용제, 다양한 이유로 인한 저산소증 등이 선천성 기형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짚었다.
이어 “근로자는 하루에 10~15분 정도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고농도의 초산에 공기중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숨을 쉬기 힘들었다고 했다”며 “초산을 공기 중으로 흡입해 급성 폐손상 또는 화학성 폐렴이 발생해 저산소증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한 사례들을 봤을 때, 근로자는 업무 당시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임신 중 반복적으로 폐손상 및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저산소증은 뇌와 관련된 기형을 유발하는 잘 알려진 요인이었으며, 근로자는 임신 1분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는데, 임신 1분기는 특히 뇌의 기형발생에 취약한 시기”라며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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