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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CI (사진=현대건설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포항시의 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 59분경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경북 포항시 북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 작업을 진행하던 60대 남성 A씨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110동 7층 계단에서 AL 창호 실리콘 작업을 위해 달비계를 이용해 작업하던 중 상부에서 떨어지는 작업 도구에 맞아 19m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현재 경찰과 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내용과 원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 시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해당 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번 사고 현장 역시 그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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