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처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도 추진
![]() |
| ▲ 정부가 내년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국 외 의약품 판매처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가 내년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국 외 의약품 판매처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약 3달 동안 194건(21%)을 개선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749건의 과제 중 434건(58%)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는 총 57건으로, 주요 입법과제가 12건, 시행령 이하 과제가 45건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입법과제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약품 판매처 확대,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민간 참여 허용,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금지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상시적 질병관리 등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기한은 2023년 6월까지다.
의약품 판매처 확대 과제를 위한 약사법 개정 및 실증 실시도 계획됐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는 약국 내에서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화상투약기에서의 의약품 판매 실증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한은 2023년 6월까지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제3자로의 개인의료데이터 직접 전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법 제정안을 올해 8월까지 발의할 계획이며, 내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한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시행령 이하 과제 45건에는 약국개설자가 진단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규제를 단순화하는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개선’,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시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사항 지위승계 절차개선’, 약물투여, 심전도 측정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 등이 담겼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