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간부 갑질 의혹…협력사 "공사 강요·폭언" vs 한샘 "사실 아냐"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9 0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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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샘 제공)

[mdtoday = 유정민 기자] 국내 대형 홈인테리어 기업 한샘의 간부 직원이 자사 임직원 할인 제도를 이용해 개인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협력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력사 측은 원청업체 지위를 이용한 무리한 설계 변경과 폭언, 책임 전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샘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2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공협력사 대표 K씨는 한샘 간부 직원 A씨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A씨가 공사 기간 중 작업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공기 단축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협력사 측은 특히 규정상 금지된 아파트 공용부 공사를 A씨의 요구로 진행했지만, 이후 한샘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공사비 지급을 인정하지 않아 미수금과 하자보수 비용 등 약 2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력사 측은 본사가 내부 품질팀 판단을 근거로 협력사에 재공사를 요구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샘은 협력사 주장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샘 측은 논란이 된 공용부 공사는 본사 시공 영역이 아닌 협력사와 고객 간 별도 계약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본사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해 미수금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자 판정은 문서화된 시공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영업·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바닥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력사에 대규모 재공사를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현재 제3의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샘 관계자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고객 불편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며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일방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보다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전문기관 검증 결과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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