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에코월, 불법 하도급 적발…8천만 원대 과징금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3 16: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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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롯데에코월) 

 

[mdtoday = 유정민 기자] 건축물 외장재 커튼월 시공 전문업체인 롯데에코월이 무등록 업체에 대한 불법 재하도급 사실이 적발되어 당국으로부터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에 이은 연이은 악재로, 해당 기업의 안전 및 공정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서울 강남구청은 롯데에코월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8,622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롯데에코월이 관내 시공 현장에서 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무등록 업체에 대한 재하도급 관행이 공사비 유용 및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현행법상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롯데에코월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영종도 인스파이어, 서울시청사 등 주요 건축물의 외장재 시공을 담당하며 업계 내 입지를 다져온 기업이다. 그러나 이번 적발로 인해 시공 과정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롯데에코월은 지난해 3월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모회사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3월 15일 경기 파주운정 스타필드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커튼월 작업 중 콘크리트 낙하물이 근로자의 안전모를 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조사 결과 시공계획 미수립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롯데에코월 측은 "해당 사고가 협력업체의 작업계획 미수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사 책임은 없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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