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사 개발신약 ‘사용량-약가 연동제(PVC)' 제외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 DB) |
[mdtoday=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사 개발신약 ‘사용량-약가 연동제(PVC)' 제외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제(PVC)'는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해 보험재정 부담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말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면답변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현행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약제비 사용량 증가, 청구액이 일정 수준 이상 실제로 증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제도임을 설명했다.
이어 “다른 약가 조정제도와 달리 특정 약제만 제외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혁신형 제약사가 개발한 국내신약의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조정 협상 시 제약사가 신청하는 경우 표시가격은 그대로 두고 향후 해당 약제의 계약 종료 시 약가 인하분에 대한 일부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 환급하는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