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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새로 설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새로 설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병상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시설, 인력 등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했던 병원 설립 절차에 지역 의료 수급 상황까지 고려한 심의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 개설자는 해당 지자체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로부터 설립의 타당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신설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상 수급 현황, 의료 이용 패턴,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지역에서 병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단순히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설립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병상 과잉 공급으로 지명된 지역의 의료기관 신규 개설은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한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르면 병상 관리 기본단위로서 총 70개의 진료권이 분류돼 있다. 이는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일반병상 기준으로 공급 제한 또는 조정 지역은 전국 63곳, 요양 병상 기준으로는 38곳이 해당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병상 공급을 2027년 예측값 또는 2023년 기존 병상수 중 하나를 선택해 병상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 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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