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사망 직원, 1일 평균 12.5시간 고강도 근무 시달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3-10-04 0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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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편법 이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확인…LG디스플레이 "수사 성실히 임할 것"
▲ LG디스플레이 CI (사진=LG디스플레이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LG디스플레이 직원이 1일 평균 12.5시간가량 근무하는 등 고강도 근무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LG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한 팀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과도한 업무부담이 사망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LG디스플레이에서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 관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사망한 팀장의 경우 4월20일부터 5월19일(사망일)까지 총 250.9시간을 근무해 장시간 근로(1일 평균 12.5시간 근무)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한 사안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 탈법을 통해 고의 .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산업현장 내 노동권 보호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한편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근무시간을 포함한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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